국무회의 ‘다중인명…특례법’ 통과

대형참사를 불러 일으키는 등 두 사람 이상을 고의ㆍ과실로 사망케 한 경우 최대 100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302명이 죽거나 실종됐지만 선장ㆍ선원 등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헤럴드경제 6월3일 1면 참조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다수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해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할 경우(상상적 경합)는 가장 중한 형벌에 다른 형벌이 흡수되며, 두가지 이상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실체적 경합)해도 가장 중한 형벌의 2분의1까지만 가중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결과 세월호처럼 단독 사건으로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자들에게는 실제로 행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살인, 혹은 무기징역, 또는 최대 50년까지의 징역형만 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특례법에 따라 이 이상의 실형이 가능하게 됐다.

특례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2인 이상의 사망을 야기한 범죄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해 가중함으로써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해양사고 및 테러, 연쇄살인 등 관련된 범죄의 제한은 없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