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ㆍ사진)는 아파트 관리동에 입주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임대료를 바로잡았다고 3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강동구가 공동주택 내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규정보다 높게 책정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가 11개소로 나타났다. 준칙은 가이드라인일 뿐 위반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구는 법제처 법령해석,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어린이집 임대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아파트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다음 관내 11개 아파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11개 아파트 단지 모두 어린이집 임대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 자진 시정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된 임대료가 보육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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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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