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소재 ‘누드펜션’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인 제천시 보건소에 영업장 폐쇄처분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펜션을 조사했던 관할지역 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숙박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누드펜션’은 정회원에게만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돼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숙박료를 별도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회원 등록비 및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해 관할 경찰서에 통보했다.
누드펜션은 모임 정회원을 대상으로 펜션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고,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와 연회비 명목으로 각 10만원, 24만원을 받아왔다.
논란이 된 누드펜션은 지난 2008년 5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1년 자진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펜션을 운영해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함에도 무허가 숙박영업을 한 셈이다.
관할 지자체는 이같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누드펜션에 대해 영업장 폐쇄처분을 내릴 예정인 한편, 관할 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및 그 외 공연음란죄 등 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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