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주택가에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4일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31)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서울 은평구의 상가건물 지하에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구비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상가건물 지하에서 1호점을 처음 운영했던 이씨는 경찰에 4차례 적발된 후 인근 주택가의 빌라 지하를 임대해 2호점을 차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이씨 등은 약 2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이씨 등이 운영한 업소는 인터넷 카페에 여성들의 신체 조건 등을 기재해 손님을 모았고, 하루 평균 20~30명이 이곳을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 영업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당일 예약장부를 파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주로 유흥지역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점을 알고 이를 피해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옮겨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