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자며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다.
4일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올해 5월말 현재 2만1901명까지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지난해 1만9830명으로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다.
성별로 보면 지난 5월 현재 여자가 1만9409명(88.6%)으로, 남자 2492명(11.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노년기에 접어들며 개인소득이 여의치 않은 여성이 황혼이혼 이후 노후생활을 위해 분할연금을 요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통계청의 ‘2016년 혼인ㆍ이혼 통계’를 보면, 혼인지속 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이 전체(10만7300건)의 30.4%로 가장 많았다. 특히 30년 이상의 황혼이혼 건수는 10년 전보다 2.1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분할연금은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 따라 지난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 이혼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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