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 965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886억원보다 79억원(8.96%) 증가한 액수다.
이달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올해 균등분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은 세율 인상과 화성, 하남 등 대규모 신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자영업자와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된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을 살펴보면 세대별 주민세는 전년대비 11.46%(56억원) 증가한 542억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는 5.9%(14억원) 증가한 252억원이다. 법인균등분주민세는 5.95%(9억원) 증가한 171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 90억원, 고양시 83억원, 용인시 71억원 순으로 많다. 반면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3억원으로 수원시와는 30배의 세수 격차가 났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말까지다.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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