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율 정보를 과장해 제공한 카세어링업체 ‘쏘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격 할인율을 홍보하면서 이 할인율이 특정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쏘카를 적발했다. 쏘카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 장기 대여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차량을 시간제로 대여해 이용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로 카셰어링’ 행사를 했다.
행사는 시기별로 나눠 ‘시즌1’부터 ‘시즌5’까지 진행됐고 쏘카는 가장 먼저 진행한 ‘시즌1’ 행사 실적을 정리해 시즌 3∼5 행사의 홍보용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시즌1의 행사 조건이 나머지 행사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이라 할인율이 컸다. 시즌1의 경우 차량 대여료도 다른 행사보다 약 50% 저렴했고 차량을 다른 소비자에게 대여했을 때 절감되는 요금 비율도 더 높았다.
시즌1의 행사 조건을 시즌5와 동일하게 변경하면 월 대여료가 0원인 소비자의 비율은 쏘카가 홍보했던 것보다 19.7∼40.1%포인트(p),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은 11.4∼29.5%p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시즌1위 할인율 자료를 인용한 시즌 3~5의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이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장기 차량 대여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월 대여료 할인과 관련된 내용이 특정 조건에서만 충족됨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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