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의 집단조퇴 움직임 등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전교조 집단행동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집단적인 조퇴에 의한 수업거부 등 전교조의 집단행동은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현장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외노조화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전교조는 오는 27일 조합원 ‘조퇴투쟁’에 이어 내달 2일 ‘교사선언’, 12일 ‘전국교사대회’ 등을 잇따라 열 예정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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