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가수 장윤정(34) 씨 모친이 장 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의 모친 육모(58) 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 씨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온 육 씨는 2007년께 장 씨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 씨가 7억 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습니다.
육 씨는 장 씨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소송에서 육 씨로부터 5억4000만 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쟁점은 장 씨 돈에 대한 육 씨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육 씨가 5억4000만 원이 아닌 7억 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 씨인지 육 씨인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 씨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 원이 인출됐고, 장 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 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 씨가 아닌 장 씨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당연한 결과다", "장윤정 모친 패소, 이 어머니란 사람 대단하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손녀까지 생겼는데 이제 그만하셔야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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