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보회의서 논의…“연도 별 실천 방안 수립” -“공무원 유급 휴가 사용 촉진, 초과 근무 축소” -“文 대통령 올해 연차는 모두 14일” 6일 소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 기관의 초과 근무 단축 및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정부기관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임기 내 목표를 설정해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석보좌관회의 결과를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나갈 필요에 따라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혁신 등을 토해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적극 축소하고 민간 기업에 적용되는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분산휴가 확산 등 연가 사용 촉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증원 등에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근로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에 관한 보고도 있었다. 박 대변인은 “합리적 연가 사용을 위해 신규 임용자의 연가 사용 가능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 선정하고, 본인에 부여된 연가를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특히 월례 휴가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의 지장 범위가 없는 내에서 (연차 휴가를) 적극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시 퇴근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 퇴근 장려를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을 성과 평가 기준에 반영해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 직원의 연가 보상비 절감분도 전문임기제 신규 채용 등 인력 충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여름 휴가로 화제가 된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연가가) 21일로 알려져 있는데, 2017년 5월 중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21일에 8/12를 곱해 14일로 조정될 것”이라고 정정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맞춰 5월 22일, 여름 휴가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모두 6일의 연차를 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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