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전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희생자 유족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26일 전사망심사위원회를 열어 동부전선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5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근무 중 타인의 고의 및 과실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직 병사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 1억900여만원과 함께 매달 114만원의 보훈연금이 유족들에게 지급되며 이와 함께 각각 1계급 추서를 결정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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