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북 성주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사드포대 추가배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7월 국방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이 국방부에 통보한 협의 의견은 지난달 12일 기자단ㆍ지자체 관계자의 참관 속에 진행된 현장확인, 18일 평가서 미흡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 수차례의 걸친 전문기관과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통해 이뤄졌다.
대구청은 평가협의 결과 사드 포대가 인체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12일 국방부가 발표한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 전자파 측정결과에 따르면 레이더 100m 지점에서의 전력밀도는 최대 0.046W/㎡, 500m 지점에선 0.019W/㎡로 전파법에 규정된 인체보호기준 10W/㎡에 크게 못 미쳤다. 더불어 같은 달 24일 기지외부 측정결과에서도 1800m 떨어진 김천 월명리에선 최대 0.004W/㎡, 9,800m 거리의 김천 혁신도시에선 0.002W/㎡로 측정됐다.
대구청은 이번 협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민 불안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 측에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전자파 측정 때는 지역주민이나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대구청은 전자파 이외에서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ㆍ식물 출현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협의의견도 국방부에 통보했다.
정병철 대구청장은 “국방부가 미측과 협의하여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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