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형식승인 기술기준 5일 시행 “국내 업체 해외시장 진출 도움 줄 것”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철도차량의 제작과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와 제작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다. 주행ㆍ제동ㆍ추진ㆍ보조전원장치 등 설계요구 조건부터 부품ㆍ구성품ㆍ시운전시험 등 시험규격서에 관한 사항 등을 아우른다.
지난 2014년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등 4개 기준과 2016년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등 6개 기준에 이번 9개 차종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완비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일반철도차량 4종(전기동차, 전기기관차, 디젤동차, 디젤전기기관차), 경전철 5종(철제차륜, 고무차륜, 모노레일, 도시형자기부상, LIM) 등이 대상이다.
관련 기술기준은 제작사, 철도운영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꾸준한 대화와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협회), EN(유럽표준규격), TSI(유럽 형식승인 기준) 등 세계에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해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을 갖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차량 기술기준 강화 시행으로 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유럽연합의 철도차량 기술기준(TSI)과 표준규격(EN)이 세계 철도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내 업체가 해외 철도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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