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장애인 이용 편리한 ATM기 표준 개정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위가 장애인에 대한 금융상품 가입 차별을 해소하고 은행 등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7일 금융위(위원장 최종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장애인 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장애인 금융이용자 1000명, 64개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반영했다.
이번 방안은 ▷보험 및 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금융회사의 맞춤헝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 ▷금융 이용과정에서 대출사기 등 피해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를 위해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근거를 마련한다.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해 전동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사고 위험에 대한 보장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전동 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로 인한 불의의 경제적 피해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 복지위에 상정했다.
또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척수장애 등)의 경우 신용카드 통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자필서명 없이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발급은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카드 대리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통장발급은 무통장 및 현금카드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한다.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을 이용해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도 면제한다.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화상담 및 점자품안내장 등의 장애인 특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금융서비스(문자상담, 보이는 ARS,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 연장 등) 제공을 확대한다. 또 장애인을 위한 ATM 표준을 개정해 경사로 설치 및 점외 코너에 장애인 사용가능 ATM 배치를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은 내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용한다.
장애인의 금융이용에 따른 피해 방지 차원에서 지적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해 방지와 명의도용 대출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농아인 대상 금융피해 예방 교육 강화 등 장애인 특화 금융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위·원 합동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TF를 구성하여 이행을 독려하겠다”면서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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