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신설·손배액 ‘3배’ 확대 등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 당정협의 대기업의 ‘기술 빼가기’ 갑질의 단속 방식이 현행 신고제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방식으로 개편되고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또 기술탈취에도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주도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잠식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현 정부에서도 기술유용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기술유용 단속이 직권조사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은 현행 신고제를 통한 적발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한 해 하도급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가 88곳에 달하는 반면, 최근 5년간 기술유용 관련 신고 건수는 26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중 24건은 신고인이 금전보상을 약속 받고 신고를 취하하는 등의 이유로 사건이 종결돼 원사업자 처벌이 불가능했다. 또 기술유출 피해 중기의 63%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신고에 소극적인 까닭에 원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올 연말까지 변리사, 기술직 등을 포함한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달 중에는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오는 2018년엔 기계ㆍ자동차, 2019년 전기전자ㆍ화학, 2020년 소프트웨어 등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또 공정거래 협약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직권조사를 면제받았던 대다수 대기업도 기술유용 조사는 가능토록 협약도 개정된다.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도 강화된다. 기술유용 위반과 관련해선 피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정액 과징금과 고발 조치가 추진되고, 현행 손해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기업이 기술유출을 위해 하도급사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넘겨왔던 편법을 막기위해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금지 제도가 도입되고, 중고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경영정보 요구 금지 장치도 마련된다. 중고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에 무임승차하는 대기업의 공동특허 요구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불법으로 보는 법 규정도 신설된다.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술유용 조사 시효가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도 확대한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