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의 2018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8130원으로 결정됐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구리시생활임금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이며 생활임금 81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69만9170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2018년도 구리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600원 높게 결정되어 구리시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삶의 질이 다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2018년 생활임금 상승 결정으로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시키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구리시가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