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총 투표수 293표 중 145표 가, 145표 부,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표결 중 첫 부결이다.
m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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