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부터 신세계가 운영해온 곳 인천시가 2013년 롯데에 부지 매각 신세계, 불공정 매각…대법원 상고
인천터미널 일대 문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과 롯데백화점이 각기 다른 딜레마에 빠졌다. 롯데백화점이 신세계 인천점의 부지를 매입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인천지역 내 점포 매각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또 신세계 인천점의 증축한 부분과 본관 부지의 계약기간이 상이해 ‘한 지붕 두 집’ 살림을 살 가능성도 높아졌다.
신세계백화점의 인천 진출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신세계 측은 지난 1997년부터 인천시와 계약을 맺고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던 버스터미널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해 터미널 부지를 임차한 뒤 인천점을 개관했다. 이후 2012년엔 기존 백화점 건물과 터미널 사이 1만6500㎡ 가량을 1450억원 가량을 들여 증축하기도 했다. 이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인천 지역 대표 백화점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인천시가 재정난을 타계할 목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하면서 매각대상에 인천종합터미널이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인천시가 지난 2013년 해당 터미널 부지 매각에 대한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롯데 측이 이를 9000억원에 사들였다. 롯데쇼핑 측은 터미널 일대에 복합쇼핑몰 ‘롯데타운’을 이르면 오는 2019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롯데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신세계 측 본관은 임차기한인 오는 11월 19일까지 방을 빼줘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백화점 측도 신세계의 임차기한이 끝나는대로 점포 운영을 하기위해 내부적으로 준비중이다. 하지만 신세계 측이 지난 2012년에 증축한 일부 매장과 주차장 부문의 부지에 대한 임차 계약기간은 오는 2031년 3월 10일까지로 14년 가까이 남은 상황이다.
공정위의 주문도 롯데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공정위 측은 지난 2013년 롯데 측의 신세계 인천점 매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롯데의 매입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신세계백화점의 계약 종료일인 오는 11월 19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인천과 부천지역 백화점 중 1개 등 2개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특정 지역 내 단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롯데 측은 신세계 측의 계약만료일인 오는 11월 19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백화점 2개를 매각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매각상황에 변화는 없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오는 11월 19일 인천터미널 내 오픈을 위해 준비중이며 공정위가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기존 매장에 대한 매각을 검토중”이라며 “무엇보다 인천 지역의 고객과 협력사가 불편하지 않게 신세계 측과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세계 측은 지난 2013년 인천시와 롯데 측 사이에서 진행된 매각이 ‘매각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진행된 차별적 대우’라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포함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 측은 임차권이 침해된 부분으로 오는 2031년까지 전체 임차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내놨다. 1,2심에서 패소한 신세계 측은 지난해 1월 대법원 상고심을 제기해 법정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구민정 기자/
test1002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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