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산업 육성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말산업 육성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은 말산업 특구지역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말산업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 사업자에게 레저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말산업 특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말산업 인프라구축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조세의 감면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제주, 2015년 경북(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과 경기(이천시)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했다.
이 의원은 또 “농림부를 비롯해 행안부, 경북도, 마사회와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영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마공원이 이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정안 통과의 의지를 표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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