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자신이 돌보던 장애인들의 연금과 주거비에 손을 댄 사회복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은 13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애인 연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39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들의 현금 카드로 돈을 훔치거나 이를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지적장애인 4명의 현금 카드에서 장애인 연금 6,700여만 원을 300여 차례 걸쳐 훔치고 장애인들의 휴대전화로 70여만 원을 소액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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