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10대 여자친구가 결별을 선언하자 성폭행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군은 지난해 4월 10일 오후 4시께 전남 함평군에 있는 한 공원에서 자신보다 어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위력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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