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이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성격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 야권에서는 두 단체가 진보성향이 있는 법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주요 직을 역임한 김 후보자는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장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내의 이념집단으로 지목되는 두 단체의 회장을 할 뿐이고 집단의 정체성은 연구단체라고 주장한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숨기고 회피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두 단체가 연구단체고 자신은 그저 소극적으로 참여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그렇다”고 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부정했다. 회장으로 역임했지만, 소극적인 참여였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진보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도 아니라는 태도이다.
장 의원은 “이정렬 판사의 증언에 의하면 두 연구회는 하나다”며 “또 강금실 전 장관이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판결로만 말하기 어려워 모인 것’이라고 했다. 정치단체라고 증언했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는 “여러 회원 중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고 답했다.
회장직 선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회장으로 선출될 때 반대표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저는 그 당시 고등부장에서 탈락하고, 중앙지법 단독 부장으로 전보됐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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