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회사에 역대급 손실을 초래하고도 막대한 성과보수를 챙긴 금융회사 회장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국형 ‘보수환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은행 1조원 해외 투자 손실로 인한 배임혐의 고발사태 ▷D은행 지주회장 법인카드 상품권깡으로 인한 수사 ▷주가조작으로 인한 B은행 지주회장의 구속 등의 사태를 지적하며 “각종 비위는 물론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내고도 스톡옵션 60만주, 20억원 상당의 스톡그랜트 등 성과보수를 챙겨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 “막대한 손실초래하고도 고액 연봉 챙겨가는 지주회장들을 금융당국이 같은 금융권 식구라고 감싸는 동안 서민들만 피해를 봤다”며 ‘보수환수제도’를 재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환수 규정은 각 업권별 가이드라인인 ‘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보수 환수 규정이 사라졌다.

이에 정 의원은 ‘보수환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 모형을 검토해 업무 및 비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성과급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국형 ‘보수환수제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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