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국내에서 제기한 '미르의전설2 계약갱신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대신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 집중한다. 위메이드의 자회사이자 '미르의전설' 아이피를 전담하는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를 상대로 지난 7월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미르의전설2 계약갱신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5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신청은 지난 7월 3일 액토즈가 샨다게임즈와 '미르의전설2' 중국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자 이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원천 무효 계약이라며 진행한 것이다. 위메이드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 진행된 가처분신청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처분신청을 취소했고, 대신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 7월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소송 전 행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진행, 지난 8월 16일 중단 판결이 내려졌고, 지난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를 상대로 낸 '미르의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도 인정 판결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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