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할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반드시 결핵 검진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집단시설은 신규채용한 사람에 대해 새로 뽑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잠복결핵 포함)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검진대상에는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보건당국이 이처럼 시행규칙을 고쳐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검진을 강화한 것은 결핵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이라는 규정으로 직원 채용 시기에 따라서는 최대 1년가량 검진이 미뤄질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6월말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에게 결핵을 옮긴 간호사도 지난해 11월 병원에 취업했으나, 병원에서 실시하는 직원 대상 정기검진을 기다리다가 7개월간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복지부는 채용과정에서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는 등 불이익을받는 일이 없도록 ‘채용 후’ 한 달 내 검진하도록 했다.

집단시설에서 결핵은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결핵 집단감염사고 발생현황 자료’(2015년 1월~2017년 6월)를 보면, 집단시설의 결핵 발생이 늘면서 결핵 역학조사 시행 건수는 2013년 1142건에서 2014년1405건, 2015년 2639건, 2016년 3502건, 2017년 6월 현재 1791건 등에 증가추세가 완연하다.

정부는 2011년에 인구 10만명당 100명을 기록한 결핵 발생률을 2020년까지 50명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1기 계획(2013~2017년)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선제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시행했지만 2015년 현재 한국의 10만명당 결핵발생률은 80명, 결핵사망률은 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결핵발생률은 1위다. OECD 평균인 11.4명, 1.0명과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2기 종합계획을 통해 결핵 발생률을 2022년까지 40명으로 낮추고, 2035년에는 1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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