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로부터 1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최근 한 전 총리의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여 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 씨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박 씨는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추징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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