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로부터 1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최근 한 전 총리의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0여 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남편 박모 씨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박 씨는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추징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jyg97@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