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김진태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지만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는 “관련 증거들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재정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 후 김진태 의원은 담당 판사를 향해 “좌성향”이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당시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담당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 했는데 역시나입니다”라면서 “총선 때 공약이행률을 부풀렸다는 건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난생 처음 재판을 받게 됐는데, 대통령님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천분의 일도 안 될 겁니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김진태 의원 문자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김진태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고발했다.당시 민주통합당은 검찰에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 김 의원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회계장부’를 제출하면서 이 문건이 유권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춘천지방검찰청은 “민주통합당에 문건을 넘겨준 제보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증거자료로 제출된 문건 또한 진위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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