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개혁안을 28일 확정 발표했다. 최근 문제가 된 공정위 직원 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내부고발 장치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28일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이전의 잘못된 관행 근절을 핵심으로 하는 ‘신뢰제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비공개였던 심의 과정 속기록이 11월부터 온라인에 공개되고, 합의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회의록에 기재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 사건진행 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제공되고,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자료제출과 의견 개진 등 절차적 권리도 강화했다.

개혁안은 사건 늑장처리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만 해소에도 중점을 뒀다. 사건처리 과정을 담당 국장은 물론 위원장까지 실시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각 국별 사건처리 상황을 위원장이 매월 직접 점검해 책임을 묻게 된다. 쏟아지는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정위 소관 사건만 걸러내는 필터링 기능이 강화되고 이를 위해 권익위와 연계도 추진된다.

외부 입김에 의한 사건 왜곡을 근절하기 위해 공직윤리 강화방안도 도입됐다. 사건ㆍ민원 등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서면보고가 의무화된다. 조사대상 업체 관계자와의 만남은 의견청취 절차를 제외하곤 전면금지되고, 부득이 한 경우엔 녹음ㆍ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업 등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부서를 선별 지정해, 해당부서 7급 이상 퇴직자들도 재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달 초 공정위 노조가 발표한 갑질사례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최근 내부 전산망에 ‘갑질제보 창구’를 마련해 직원들이 익명으로 내부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다만 노조에서 주장한 일부 고위직의 갑질에 대해선 내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측은 “그동안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기에 충분한 잘못된 행태와 관행이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이번 방안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향식으로 전 구성원이 참여해 당장 시행하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안은 지난 7월 김상조 위원장 지시로 꾸려진 ‘공정위 신뢰제고 TF’가 주도해 마련했다. 이후 전직원 의견수렴, 간부회의,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국회 청문회 등을 거쳐 확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의 중간보고서를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경쟁법 집행 효율성을 위한 지자체와의 조사업무 분담,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 도입, 전속고발권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