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으로부터 성범죄 당한 충격 클것”...징역1년·집행유예2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자신이 관리하던 학대 피해 여학생을 오히려 성추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아동학대 피해자로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던 A(17)양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만난 후, ‘네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지’라며 볼을 꼬집고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는 등 추행했다. 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A양이 ‘뭐하는 거냐, 신고할 거다’라 말하며 집에서 나가려 하자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약 5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인 김씨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A양은 자신의 관리를 담당한 김씨로부터 오히려 성폭력범죄를 당해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며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며 감금 시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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