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금융감독원 고위 퇴직자 중 재취업을 희망한 10명 중 9명이 은행, 증권, 보험사, 금융관련 협회 등 유관 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2년1월~2017년8월) 퇴직자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고위 퇴직자 52명 중 4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는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고위 임직원이 퇴직 후 재직 당시의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 또는 기관에 재취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이형석 기자/suk@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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