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7건, 보험금 600만원 CCTV없는 생활도로가 범행장소 금감원, 보험사 환급실태 점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손목치기 등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73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512건의 보험사기로 4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범 73명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은 1인당 평균 7건, 보험금 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최고 보험금 편취액은 2200만원, 최다 23건이었다. 이 가운데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고, 오토바이 및 자전거에 의한 차량 추돌 85건(16.6%)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94.5%(6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2%(16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과거 고의신체접촉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기혐의자는 7명(9.6%)에 달해 반복 범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유형을 보면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이나 팔을 부딪히는 전형적인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고, 오토바이 및 자전거로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85건(16.6%), 후진차량 접촉 사고 60건(11.7%), 발목치기 24건(4.7%) 순이었다.

이들은 주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후미지고 좁은 골목길 또는 중앙선이 없고 차도 보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큰 부상을 피하기 위해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주차 전후의 차량 등에 부딪히는 유형이 많았다. 신체 중 손목, 팔, 무릎, 다리 등을 부딪혀 대부분 염좌 및 좌상 등의 가벼운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 소액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손쉽게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차량에 부딪혀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의 환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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