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미국 영주권자인 김모(72) 씨가 국적법 1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적법 15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출입국이나 체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각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이나 납세 같은 의무는 기피하는 등 이중국적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면 국제적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어느 나라 국민으로 취급할 것인지 등을 놓고 외교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며 “이중국적을 방지하는 조항으로 얻는 공익이 청구인이 침해당한 사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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