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90%로 인상 합의
[헤럴드경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잠정 합의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단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태우지 않는 담배라는 이유로 담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일반담배의 50~60% 수준만 세금이 부과됐다.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인상안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는 19일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아이코스의 경우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내외로 오를 것이 점쳐지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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