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저소득층을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함께 하는 이 제도에는 관내 66개 공인중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이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최대 24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8000만원 이하로 기존 6000만원에서 상향조정됐다.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동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한 다음 특별한 절차 없이 지정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한편 동작구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16년 기준 7991명(5227가구)으로 전체 인구의 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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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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