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관련 세금추징·고발 자료 공개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근 3년간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과 관련된 불법 외환 거래 적발 규모가 15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관세청이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간 관세청이 조사를 끝낸 뒤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는 총 3613건으로 15조 5567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4년 1640건(6조7299억 원) ▷2015년 1245건(4조7141억 원) ▷2016년 728건(4조1127억 원)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외환 사범 3451건(14조7528억 원) ▷자금세탁(103건ㆍ2920억 원) ▷재산도피(59건ㆍ5119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도피는 건수는 많지 않지만 ▷2014년 12건(1157억원) ▷2015년 22건(1764억원) ▷2016년 25건(2▷198억원) 등 해마다 증가세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의 고발 조치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소율이 97%를 넘지만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의 세금추징·고발 등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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