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정치보복”을 언급한 데에 공식입장을내지 않는 등 말을 아끼고 있다. 섣불리 입장을 내비쳐 야권을 자극하거나 정치적 해석을 일으키는 걸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된 후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등 여러 사안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원의 구속 연장에 반발, 사실상 재판거부를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입장을 밝힌 건 공판 이후 처음이다.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7명은 박 전 대통령 발언이 끝난 뒤 재판부에 사임계를 냈다.
청와대가 이와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한 건 사안의 민감성도 한 이유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 이후 국회는 한층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때문에 이날 발언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이 ‘옥중정치’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로선 섣불리 입장을 내놓다간 국회 내 정쟁에 동참하게 된다. 또, 자칫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 발언에 반박 입장을 내게 되면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려 한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역공도 예상된다. 청와대가 최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배경이다.
박 전 대통령이 다음 재판까지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 변론을 포기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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