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용돈연금’이라는 조롱을 받는 국민연금의 예상연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수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월 67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노후에 받을 예상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말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월액 218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가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는 월 45만원을, 30년일 때는 월 67만원을 받을 것으로 나왔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최고 소득자로 분류한 월 434만원의 가입자가 20년 가입하면 월 68만원, 30년 가입하면 월 1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소득자가 30년간 보험료를 내야만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기준 최소 월 노후생활비 104만원을 겨우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노후대비에 부족할 정도로 연금액이 턱없이 적은 것은 ‘소득대체율(연금지급율)’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988년 국민연금 시행 당시엔 70%였지만, 기금고갈 등 재정 불안론 속에 1998년 60%, 2008년 50%로 떨어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조정된다.
2017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5%이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은 가장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라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적정 보험료 부담-적정 연금 급여’ 원칙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대신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연금수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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