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중 무혐의 결정과 유사한 ‘심의절차 종결’ 결정이 소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공정위 전원회의ㆍ소회의 심의 중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은 총 83건이었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지만 추가로 증거가 발견되면 심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4년간 내려진 심의절차 종료 결정 83건 중 전원회의 결정은 12건(14%)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71건(86%)은 모두 소회의에서 나왔다.
전원회의는 주심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9명이 심의하는 공정위의 최고 회의체로 굵직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주로 심의한다. 반면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주심)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이 심의하며 전원회의 안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는 사건을 처리한다.
지난해의 경우 심의절차 종료로 결정된 사건 29건 중 26건이 소회의에서 처리됐고 전원회의 결정은 3건에 불과했다.
2015년엔 17건 중 5건만이 전원회의에서 나왔고, 2014년 10건 중 3건, 2013년에는 27건 중 단 한 건만이 전원회의에서 처리됐다.
심의절차 종료 결정은 의결서 공개가 의무화된 지난해 7월 이후 줄어드는 양상이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상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동우 변호사는 ‘심의절차 종료’ 폐지를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 곤란이나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심사절차를 종료하는 관행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행위”라며 “법 위반행위가 없다면 무혐의, 있다면 경중에 따라 처분하면 되고 사유가 있으면 조사를 중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과 CD금리 담합 사건은 심의절차 종료 결정으로 논란이 된 대표적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있었음에도 환경부에 의해 위해성이 최종 입증되지 않았다며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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