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접종’ 여부 외에 별다른 과태료 규정 없어 -“미국은 ‘안락사 조치’...한국은 관련 규정 없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진 한일관 대표 김모(53ㆍ여) 씨 사건은 결국 과태료 5만원 처분으로 끝나게 될 전망이다.

26일 서울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견주인 최 씨측에게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을 동반할 때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문 사건에 너무 가벼운 처분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규정이 없어 과태료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며 “광견병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했지만, 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광견병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지만, 다른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녹농균이 반려견 입에서 검출된다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 구청 측도 최 씨측이 제출한 녹농균 관련 소견서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이 고소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사건을 김 씨가 사망한 서울백병원이 있는 중부경찰서로 일원화했지만, 수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녹농균이 김 씨 사망의 원인으로 떠오르면서 수사를 하더라도 병원에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일원화했다”며 “그러나 이미 시신을 화장한 상태인데다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유가족 측도 고소를 원치 않아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결국, 과태료 5만원 처분으로 끝난 이번 사건을 두고 일부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반려견 관리 소홀로 사람이 죽은 경우 원칙은 최대 2년”이라며 “그런데 동물보호법 제46조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 개가 사람을 죽인 경우보다 사람이 개를 죽인 경우 벌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에는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경우 대부분 주에서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 안락사를 시킨다”며 “국내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