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동양네트웍스 경영권 찬탈를 시도하는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이하 메타헬스)이 전환사채 관련 ‘애니콜 신화’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 이와 관련한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 본인이 고소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타헬스측은 최근 제이피원 관계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사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고소의 주 내용이다.
하지만 제이피원 측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메타헬스의 특수관계인들을 상대로 전환사채 전환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라고 밝혔다.
제이피원 관계자는 “메타헬스와 옐로모바일이 당초 약속한 투자 계획을 이행하는 전제 하에 전환사채를 싸게 인수할 수 있게 해줬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거래관계 파기로 원상복귀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메타헬스 측은 적대적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오히려 미지급한 채권의 양도를 요구해 오면서 거래와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상복귀 차원에서 메타헬스의 특수관계인들을 상대로 한 전환금지,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했다”면서 “사기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형사고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타헬스 측은 당초 동양네트웍스에 총 1100억원의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를 약속하고, 공시까지 했지만 실제 이뤄진 증자 규모는 192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동양네트웍스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거래 정지까지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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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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