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돈 없는 시장상인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총체적 운영부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을 돕고자 화재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료 수입이 목표에 턱없이 부족해 화재가 나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소상공인을 돕겠다던 정부도 손실보전준비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시장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다.
김도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화재공제금은 전년도 사업비 이월금 2억원 포함 3억7000만원이며, 이마저도 올해 말에 2억원은 환급해야 하는 실정이다. 화재공제금이라고 명했지만, 대형화재가 발생할 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낮은 가입률도 문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화재공제 제도의 올해 목표 가입건수를 1만건, 공제료 수입을 15억7000만원으로 잡고 있으나, 현재 가입건수는 5812건, 수입은 3억8000만원으로 목표 달성률이 각각 59%와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제가입의 주 대상은 민간화재보험 가입의사가 있음에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하였거나,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 등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제도에 대한 활발한 홍보와 면밀한 준비가 없다. 화재공제 근거법 마련 후 8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운영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정부도 화제공제 활성화에 대해 무심하긴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인 지난 4월 소래포구 화재현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화재보험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육성과 자영업자 역량 강화’는 대통령 공약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단에서 요청한 화재공제 손실보전준비금 30억원을 2018년도 예산 정부안에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 경제의 저변을 형성하는 시장 소상공인에 대한 화재위험 경감제도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통시장 화재 공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가 시장 상인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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