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금 분할지급 청구제도 및 대출제도 변경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공제금 분할지급 청구제도와 대출제도를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제금 분할지급 청구제도란 가입자가 공제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분할지급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제금액 5000만원 이상인 가입자가 대상이었으나 공제금액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도 분할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공제금을 분할 수령하는 도중 나머지 공제금을 일괄지급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재해, 입원치료 등의 별도요건이 있었으나, 이를 없애고 본인 청구시 제한없이 일괄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기존 대출 자격요건인 부금납부월수 12개월 이상 납입을 삭제하는 등 가입자 측면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가입자의 분할수령 기회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 소상공인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변경된 제도가 가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변경된 제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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