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개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벌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파라치에 포착된 신고 대상자 대부분이 낯선 사람일 경우가 많고, 신고자에게 본인의 이름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려는 견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파라치’ 제도의 시행에 앞서 인식표 부착제 정착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지자체에 반려견을 등록한 뒤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나 내·외장 마이크로 칩을 등록대상 동물에게 부착하도록 돼 있지만 견주 대부분이 이런 법 규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식품부도 신고포상제의 효과적 운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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