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2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신고포상금 고시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액은 과징금, 시정명령 등 신고된 위반행위의 조치 수준과 제출된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을 고려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신고된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원이고, 증거수준이 최상일 경우 신고자는 5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신고포상금도 2배로 늘어 최대 20억원까지 상향됐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역시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으로 내부고발자 등의 신고 유인이 제고돼 은밀하게 이뤄지는 법위반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 임직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 의한 신고와 핵심증거 제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날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갑질 적발 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의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확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은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근절을 위해 이달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다.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받은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최대 14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종전에는 각각 최대 50%, 30%의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진시정 30%, 조사협조 20%로 감경률도 낮췄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결정 요건이 부채비율, 자본잠식 여부, 당기순이익 등으로 구체화됐고, 반복적인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가중 요건도 재정비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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