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는 장기미집행중인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원조성사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 된 후 지방재정의 부족으로 보상비와 조성비를 조달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된 공원이다. 해당부지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권리행사를 제한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성남도시개발 공사 전경[사진제공=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 공사 전경[사진제공=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 공사 전경[사진제공=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 공사 전경[사진제공=성남도시개발공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정된 근거 법률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 공원시설로서의 효력이 사라지게 돼 개별건축에 의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등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공사는 사업성 검토를 통해 선정된 이매, 대원, 낙생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남시민에게 대규모 공원을 조성·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면적의 30%이하 면적을 개발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70%이상의 면적을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통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한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공익성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 기준 30%보다 낮은 7∼15%의 면적만 개발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본부장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원시설비 2000억여원 가량을 공원 조성에 투입해 성남시로 기부 채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오는 27일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요구 시설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 성남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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