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다음달 1일부터 60일간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인사ㆍ채용비리 신고를 접수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ㆍ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다음달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인사ㆍ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최대 2억원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ㆍ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ㆍ금품수수 등 인사ㆍ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 경찰청 등에 검사ㆍ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 부처 공조아래 신고처리가 이뤄진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승진ㆍ채용 청탁행위, 청탁에 따른 인사 부당지시 행위,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등은 청탁금지법(제5조제3호) 위반으로써 청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사ㆍ채용비리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 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