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년부터 고령친화식품 포장지에 식품을 씹을 때 느껴지는 단단한 정도가 단계별로 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친화식품의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시 방법은 경도 시험값을 바탕으로 단단한 정도에 따라 1단계 ‘치아 섭취’, 2단계 ‘잇몸 섭취’, 3단계 ‘혀로 섭취’ 등으로 나뉜다.

농식품부는 내달 중 공청회를 거쳐 12월 중 산업표준 고시를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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