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5년간 4조6300억원 재정 소요 분석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올 3분기에 국회를 통과한 치배관리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종 법안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이 연평균 7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써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은 연 8000억~9000억원, 향후 5년간 총 4조6300억원에 달해 재정운영 및 국가부채 관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3분기 가결 법률안의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를 보면 올 3분기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가결된 총 162건의 법률안 가운데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안은 모두 3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몰연장 법안과 추가재정 소요가 있더라도 그 규모가 작거나 추정이 어려워 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법률안은 제외한 재정소요액은 총 7243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에 가결된 법률안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사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연평균 6806억원이 필요로 할 것으로 추산됐다. 출퇴근 사고 재해인정자의 산재보험 급여로 요양급여 2398억원, 휴업급여 4047억원 등 6445억원이 소요되고, 장애급여(363억원), 유족급여(356억원) 등도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근속 연한을 각각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연간 재정 소요액이 각각 127억원 및 73억원 등 20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조기 승진으로 인한 봉급 및 법정부담금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및 활동을 지원하는 치매관리법의 재정소요액은 연 34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농어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해 마을별 급식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삶의질 개선 특별법으로 인한 재정소요액은 57억원,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지원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으로 인한 재정소요액은 55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3분기 가결 법률안을 포함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9개월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모두 482건으로, 이 가운데 재정수반 법률안은 104건(21.6%)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정 추계서를 첨부한 법률안이 47개, 미첨부 법률안이 57개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 가운데 일몰연장 3건을 제외하고 추계서가 첨부된 재정법률안 44건의 5년간 재정소요액은 총 4조630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간으로 보면 내년에 8738억원, 2019년에 9154억원, 2020년에 9275억원, 2021년에 9501억원, 2020년에 9641억원 등 매년 9000억원대의 재정이 소요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부담이 더 늘어난다.
이처럼 재정이 필요한 법률안이 잇따라 가결되면서 재정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은 최근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는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는 세수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에도 21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2008년 이후 9년째 적자를 보였으며, 올해도 28조9000억원(추경안 기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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