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노인들이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연고사망자’ 판정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무연고사망자로 판단하지 않는 지자체는 전체 조사대상 223곳(무응답 4곳 포함) 중 42곳이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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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는 거주지 등에서 사망했지만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자체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정부에는 고독사 통계가 없고 지자체가 올려보내는 무연고사망자 통계를 통해 고독사 규모를 집계하고 있는데, 무연고 판정이 일률적이지 않아 그 기준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신을 인계할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무연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급여를 지급하는 자치단체장을 사망자의 연고자로 판단하는 행정해석에 따른 것. 또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장제급여를 주고 장례를 치른 경우 역시 무연고사망자에서 제외하는 일도 많다.

연고가 없는 사망자를 기초생활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무연고사망자로 집계할 경우, 2012∼2016년 무연고사망자 수는 총 7565명이었다. 같은 기간 복지부 통계인 5175명보다 46.2% 많은 수치다.

기 의원은 “고독사 가운데 상당수는 유가족에 의해 발견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계되므로 고독사로 인한 죽음은 무연고사망자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선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무연고사망자 기준을 통일하고, 향후 고독사 통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