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새누리당 권영모 전 수석부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해서 현재 조사 중이다.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영모 전 수석부대변인은 철도레일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권영모 전 수석부대변인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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